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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보다 국민을 선택한 민주당 곽상언 의원의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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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8.01 03:24
 
 
〔정치부장 시선의 窓〕
 
 
국회 본회의장은 때때로 수많은 찬성표보다 단 한 장의 반대표가 더 큰 울림을 남기기도 한다.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사실상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순간이 그랬다. 이날 표결은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뿐이었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 소속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행사한 곽 의원의 선택은 정치권 안팎의 큰 관심을 불러모았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찰 권한의 집중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개혁 완성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 공백과 사건 처리 지연, 경찰 권한 집중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당론과 다른 선택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거대 정당의 경우 당론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과도 연결된다. 당론을 거스른 의원은 당내 비판은 물론 향후 정치적 부담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곽상언 의원은 반대표를 선택했다.
 
곽 의원은 표결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어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랴"라고 밝혔다. 이 한마디에는 그가 왜 당론과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가 담겨 있다. 그는 검찰개혁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 사건 처리 지연, 부실수사에 따른 피해자 보호 문제 등을 걱정한 것이다.
 
물론 그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 형사소송법 개정이 성공적인 제도 개혁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찬반의 결과보다 정치인이 어떤 기준으로 표를 던졌느냐에 있다.
 
국회의원은 정당의 구성원이면서 동시에 국민의 대표다. 정당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당론과 단결이 필요하지만, 모든 의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표를 던져야 한다면 국회의 존재 이유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자유위임 원칙을 보장한 이유 역시 국민 전체의 이익을 기준으로 스스로 판단하라는 뜻에 있다.
 
더욱이 곽상언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라는 상징성을 가진 정치인이다. 검찰개혁이 민주당과 개혁 진영의 오랜 정치적 과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반대표는 더욱 무거운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당내 강성 지지층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부에서는 징계를 요구하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국민은 반드시 당론에 충실한 정치인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고민한 끝에 자신의 양심과 신념에 따라 판단하는 정치인을 기대한다. 그것이 비록 다수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국민을 위한 판단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의 소신을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해야 하며, 다른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번 표결이 검찰개혁 찬반을 넘어 우리 정치가 당론과 소신, 집단적 결정과 개인의 양심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둥이다. 그러나 그 기둥을 떠받치는 것은 결국 정치인의 양심과 책임감이다. 국민은 때때로 수많은 찬성표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던진 한 장의 반대표를 더 오래 기억한다. 곽상언 의원의 반대표가 주목받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일 것이다.
 
mailnews7114@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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